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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07.10 양도세 개편 |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인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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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를 공유하는 정공입니다.

오늘 방금 뉴스로 나온 소식인데요.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으로 종부세·취득세 최고 6~12%까지 상향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세제 강화 방안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적용합니다. 이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발표한 0.8~4.0%보다 한층 높아진 수준입니다.

2주택 이하에 대한 종부세율은 12.16대책 방안(0.5~2.7→0.6~3.0%)을 유지합니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중과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합니다.

양도세는 주택·입주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세율을 현행 50%에서 70%,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단, 보유 기간 2년 이상은 기본세율(6~42%)을 유지합니닼 만약 10억원짜리 주택을 샀다가 1년 내 2억원의 차익을 거두고 팔았다면 이중 70%인 1억4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셈입니다.. 양도세가 엄청나네요.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한 후 팔았다면 양도세는 현행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 70%로 일괄 조정했습니다. 1년 이상 보유 시에는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합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10%(2주택) 또는 20%(3주택 이상)를 더했지만 각각 10%씩 올렸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도 크게 올라갑니다. 현재 1~3주택자는 매입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자 4%를 적용하지만 앞으로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 12%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3%를 내던 3주택자가 12%로 4배 가량 취득세가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법인은 현재 취득세를 1~3% 냈지만 앞으로는 12%로 일괄 상향한다.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 재산세 등의 보유세 납세자는 수탁자인 신탁사에서 원소유자로 바뀝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양도세나 취득세가 엄청 많이 올라갔네요..

앞으로, 중간중간 개편되는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니, 주의깊게 보시고 부동산 매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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