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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주식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 주식 양도차익, 주식 양도소득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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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를 공유하는 정공입니다.

요즘 나오는 뉴스 내용 중에 금융세제 개편에 관한 뉴스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추진은 하지만, 연간 양도차익(주식을 팔아 발생된 수익)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한다고 합니다.

오늘 6월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은 신종 금융상품 출현 등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금융세제는 금융투자에 애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는 늘어나는 금융투자소득 세수와 동일하게 증권거래세를 축소하며 “금융투자소득 개편을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년에 걸쳐 총 0.1%포인트를 인하하여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게됩니다.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는게 홍남기 부총리의 설명이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선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합니다.

정부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한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과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기재부에서 제공한 자료 첨부합니다.


바뀐 정책이 좋은방향으로 작용되길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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